고성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2000원씩 인하하여 시행한다. 군은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발급수수료를 현행 5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유효기간 5년(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복수여권은 4만 7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8세 미만이 소지해야 하는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은 3만 5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각각 2천원씩 인하한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여권을 재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도 현행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2천 원 내린다. 이는 행정수수료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9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들의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주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고성군에서 2011년에는 870건, 2012년에 발급한 건수는 966건으로 집계되었다. 여권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고객봉사과 ☎680-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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