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불만족 제로! 감동 2배!의 고객중심의 섬김행정을 위하여“민원 후견인제”를 정비하여 통합적인 각종민원 원스톱서비스로 고객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의 민원후견인제를 기 시행중에 있으나 횡성발전정책 자문단의 제안시책「민원인 전담직원 배치」과 관련하여 정비하게 되었으며, 금번 정비를 통하여 30개분야 30담당자가 지정되어 10월부터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담당이상 직원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상담 및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자료 확인 ․ 관련부서 협조 등 민원서류 보완 및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된 직원은 다른업무에 우선하여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을 통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보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활동결과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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