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바꿔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용어와 제도를 함께 바꿨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판을 받았고 지원 요건 역시 까다로워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편의 핵심은 △사업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부모 6개월 거주 요건 폐지(출생아와 신청인이 춘천시에 주민등록만 두면 지원) △신청 자격을 부모에서 사실상 양육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청 기한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더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시립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보강 등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양육 친화 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생축하금은 아이의 탄생을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책임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양육 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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