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사회복지 분야 공직자들 대상 특강

“청렴의 핵심은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강명옥 | 기사입력 2025/10/03 [18:27]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사회복지 분야 공직자들 대상 특강

“청렴의 핵심은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강명옥 | 입력 : 2025/10/03 [18:27]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사회복지 분야 공직자들 대상 특강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홍천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이 지난 2일 서울 마포 소재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익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공직의무교육인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법 등에 대해 판례·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청렴의 핵심은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힘줘 말했다김덕만 원장은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강연에서는 특히 인사·예산·평가 직무 수행 시 부정청탁을 수수하지 말 것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특혜요구나 위법 부당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강조했다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이나 개인 등 사적(私的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과 더불어 관용차 등 공용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부연했다.

 

김덕만 원장은 공직자행동강령과 관련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위반행위가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고 인허가·감독·조사 직무수행시 고압적·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도 예방하자고 주문했다공익신고법과 관련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정해 놓은 비실명대리인(국선 변호사)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폐수방류 산림훼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권익위 및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신문기자 출신인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와 부패방지위·국가청렴위 등에서 줄곧 7년간 대변인 공보담당관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패방지 교재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와 청렴선진국 가는 길을 출간했으며, 은퇴 후에도 다양한 청렴생활 사례들을 소개하는 방송출연과 강연활동 자문활동 등을 1천 여 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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