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확대로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및 모의훈련 ▷디지털재난 고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디지털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안전한 강원교육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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