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명옥 | 기사입력 2022/10/11 [07:27]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명옥 | 입력 : 2022/10/11 [07:27]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홍천군은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여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미취아동 ▲출생미신고 아동 발굴등에 대한 중점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사실조사의 효과성 및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문조사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24(모바일)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도 실시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이후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유선, 미 참여자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여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잘못 신고 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 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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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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