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주고 받는 경조사비에 대한 궁금증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6/01 [13:21]

공직자가 주고 받는 경조사비에 대한 궁금증

이정현 | 입력 : 2020/06/01 [13:21]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공직자가 주고 받는 경조사비에 대한 궁금증

 

김덕만(정치학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경조사비를 수수할 때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는 우선 결혼과 장례 딱 두 가지로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현금일 경우에는 5만원까지 가능하고 화환 쌀 등 농수축산물 경우에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경조사비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에 위반 되나?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1,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존재하는 경우는 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것은 법 제8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시청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B로부터 20173월부터 12월까지 합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과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 A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A)가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81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품등을 제공한 자(B)도 같은 법 제8조제5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또는 경조사비(5만원, 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

사안의 경우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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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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