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며 2020년 부과분이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 내역은 먼저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및 화물)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번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위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각각 6월과 8월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며 재산세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부과 시 반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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