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2017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2017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육성사업 (예비)청년창업자 신청 접수
조근태 | 입력 : 2017/05/10 [13:34]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17년 예비 기술(지식)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에 7년 연속 선정되어 2017년도 예비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만18세이상 39세이하 예비청년창업자를 모집발굴 하고 지원하기 위해, 5월 초 운영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표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강릉권역 주관기관으로 강원도립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박병수)은 지난해까지 31명의 예비기술청년창업자를 성공적으로육성하였다. 창업자 지원을 위한 도깨비상사 운영, 기업협업시스템 2BWAY 구성, Hi-five멘토링 프로그램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도 예비 기술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영동지역 창업지원 혁신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비기술청년창업자육성사업은 전문매니저의 창업상담을 통한 상시 멘토와 애로기술해소, 창업경영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정보 제공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과정을 지원받고 제조업의 경우 4,000만원, 지식서비스의 경우 2,500만원의 창업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2017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공고문》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다음과 같이 2017년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4월 ❍ 지원규모 : 분야(업종)별 차등지원 - 제조 분야 : 기업당 최대 40백만원(자부담 25백만원) - 지식서비스 분야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자부담 15백만원) ※ 자부담 : 분야별 공통으로 현금 5백만원 및 나머지 현물 부담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기술정보활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2.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1년이내에 강원도 내에 창업을완료할 수 있는 자(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학(원) 재학생 제외(단, 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총사업비 중 분야별로 정한 일정부분의 자부담(현금 5백만원과 현물)을 할 수 있는 자 3. 지원제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동일기간 내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중도 포기 경험이 있는 자 ※ 선정 후에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채무상환 중인 자 포함)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4.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17. 4. 20(목) ~ 5. 19(금) 18:00(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파일 e-mail 전송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e-mail : gwbi@korea.kr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신청서류(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붙임2:참여신청서】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1차 심사(주관기관별 시행)→ 최종 심사(산경원 시행) → 최종선정 ❍ 가점부여 : 아래 항목별 최대 2점까지 부여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단, 권리권자에 한함) - 여성 · 장애인 · 벤처기업(기 창업자일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등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주관 대회에 한함) 5. 유의사항 ❍ 신청자별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가능 ❍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등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실패범위 :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시제품 미완성, 또는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등록 미이행 6. 문 의 처 ❍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 033-660-8093~9, gwbi@korea.kr 홈페이지 : www.g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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