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살리는 길

김덕만 | 기사입력 2021/09/09 [12:40]

농업농촌 살리는 길

김덕만 | 입력 : 2021/09/09 [12:40]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윤리연구원장

 

농업농촌 살리는 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탁금지법이 10년 여 만에 제정돼 2016년 9월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시행 취지대로 대체적으로 연착륙되어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 사이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규정 중 농수축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10만원까지 가능한 농수축산물 선물을 두 배인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2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올 추석에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맞부딪히면서 시행령 개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 농수축산업계와 정치권 입장

코로나19 시국에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업계는 선물가액을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대표들은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은 애로를 호소했고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농축수산물 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농해수위 의원들의 합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했습니다.

 

□ 정부당국 입장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상황을 보면 통상 격주 단위로 열리는 이달 6일 전원위원회에서 농수축산물 20만원 상향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원위원들은 이번 추석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세 차례나 이뤄진다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추석이 열흘 남짓 남겨둔 상황이라 촉박한 것도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 때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일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결특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없이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차라리 법을 변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같은 톤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새로운 대책

어느 정책이든 정부 당국과 관련업계의 주장은 갭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조정해서 정책을 펴 나가느냐일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행복지수가 높고 직무관련자간 선물 규정이 엄격한 서구에서 직무관련자에게는 초콜릿 하나 음료한 병도 금지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글로벌 수준에 비슷하게 제정된 선물규정 한도가 5만원입니다. 당초 정부입법안에서는 5만원이었던 것이 국회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상호간 또는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물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간에도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명절 때마다 땜질식 시행령 개정 운운하는 것보다 아예 법개정을 준비하는 게 어떨지요. 공청회 등을 거쳐 방향을 잡아봅시다. 반부패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농수축산업계에서는 상향개정을 주장하겠지요 농수축산물 수수가 공직사회에 얼마나 뇌물성격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다각적인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은 인구감소로 점점 사위어가는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공직자 선물 상한액 따지는 것보다 통큰 농정분야의 재정·세제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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