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지원금 40만원!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4/12 [20:09]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금 40만원!

이정현 | 입력 : 2020/04/12 [20:09]

▲ 좋은 강원도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속초시는 4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와 동주민센터에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 지원되는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는 금번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의 차질없는 접수를 위해 접수 전담반을 꾸려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했으며 온라인, 문자안내,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전방위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4월 9일 현재 속초시가 집계한 신청 현황은 전체 신청대상 6,346명 중 3,423명으로 접수율이 54%에 머물러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실 것과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은 서로서로 긴급지원금 신청을 전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신청과 관련해 지원기준, 제외대상, 신청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639-2352, 225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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