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사발령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2/14 [22:33]

태백시 인사발령

박현식 | 입력 : 2020/02/14 [22:33]

 

▲ 태백시     ©강원경제신문

태백시 인사발령

- 2020. 2. 17. 승진 및 전보 -

 

 

승진 및 전보

연번

현 부서 (에서)

직위직급

성 명

임용사항 (으로)

1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2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칠선

환경보호과장으로

3

민원과

차량등록담당

이노민

5급 승진의결

수질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로

4

문곡소도동

주무담당

김복돌

민원과 차량등록담당으로

5

관광문화과

관광축제담당

김지은

관광문화과 관광기획담당으로

6

건설교통과

지방행정주사

박찬일

관광문화과 관광축제담당으로

7

철암동

지방행정주사

이미순

문곡소도동 주무담당으로

8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이정민

관광문화과로

9

환경보호과

지방시설주사

이정훈

건설교통과로

10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지방행정주사

손선옥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11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지방행정주사

전계현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12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지방행정주사

이문형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13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지방시설주사

심재순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14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지연진

6급 자체승진

15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보

배현민

6급 승진

평생교육과로

16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소희

6급 승진

문곡소도동으로

17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철

6급 승진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으로

18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태형

6급 자체승진

19

민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해경

6급 자체승진

20

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

정현숙

6급 자체승진

21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권장태

일자리경제과로

22

관광문화과

지방행정주사보

조성한

건설교통과로

23

황지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함상모

사회복지과로

24

황연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태현

사회복지과로

25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배하나

상장동으로

26

안전재난관리과

지방시설주사보

신효선

지역개발과로

27

기획감사실

지방시설주사보

박종호

도시재생과로

28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지방시설주사보

김정희

안전재난관리과로

29

스포츠레저과

지방간호주사보

김시언

보건소 근무를 지정함.

(20200217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

30

건설교통과

지방운전주사보

김시담

환경보호과 근무를 지정함.

(20200217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

31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서기

조보경

7급 자체승진

32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이빛나라

7급 자체승진

33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안유빈

자치행정과로

34

삼수동

지방행정서기

김덕용

관광문화과로

35

탄광유산

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미래

건설교통과로

36

관광문화과

지방행정서기

김태용

의회사무과로

37

삼수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이동훈

황지동으로

38

상장동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승규

삼수동으로

39

건설교통과

지방시설서기

윤성희

기획감사실로

40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서기

구호영

환경보호과로

41

세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김소영

8급 자체승진

42

관광문화과

지방행정서기보

안지윤

8급 자체승진

43

문곡소도동

지방행정서기보

고혜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44

건설교통과

지방행정서기보

최혜진

삼수동으로

45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허유저

황연동으로

46

건설교통과

지방시설서기보

김정현

도시재생과로

47

신규임용

임용전

실무수습

김지은

사회복지과로

48

신규임용

임용전

실무수습

김지원

건설교통과로

49

신규임용

임용전

실무수습

오승현

관광문화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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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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