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9/02 [16:36]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9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박현식 | 입력 : 2019/09/02 [16:36]
    원주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원주시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과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 등을 모두 고지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당초 법 개정 시 계도기간은 6월 27일까지였으나 보험상품 개발 지연 등에 따라 오는 9월 2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난 6월 1차 안내에 이어 8월 초 관내 2천여 승강기 설치 시설에 승강기 책임보험 안내문을 한 번 더 배포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유예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 보장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가입안내 19/09/03 [18: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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