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

-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조직 내 신뢰 회복 및 사전 예방 기대 -

강명옥 | 기사입력 2025/06/20 [15: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

-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조직 내 신뢰 회복 및 사전 예방 기대 -

강명옥 | 입력 : 2025/06/20 [15:21]

▲ 속초시청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6월 20일 자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갑질 근절 대응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보다도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 및 사전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상담 및 신고, 판단기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어 상호 존중하는 신뢰 기반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 노무사를 위촉해 갑질피해 익명 상담, 대응 방법 안내, 조사요청 등의 역할을 지속 해오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