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개최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7/10 [08:05]

강원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개최

강명옥 | 입력 : 2024/07/10 [08:05]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개최 근거 등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7월 5일 공포했다.  

 

지난해 강원자치도(도, 18개시군)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 전북,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인 52.9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50%가량의 기부금이 12월에 집중 모금되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말에 집중된 기부를 연중 분산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①여름휴가기간(7.10~8.31) ②추석(9.1~9.30) ③연말(10.15~12.15) 기간별 강원상품권 추가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중에는 추첨을 통해 기간별 30명씩 총 270명에게 3만원의 추가 강원상품권을 증정한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 홍보활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도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연중 모금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보내주신 기부금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자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부금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춘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