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성회관’ →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 3월 31일 양양군의회 본회의 의결, 4월 19일 개정조례 공포 -

강명옥 | 기사입력 2022/04/19 [06:33]

양양군, ‘여성회관’ →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 3월 31일 양양군의회 본회의 의결, 4월 19일 개정조례 공포 -

강명옥 | 입력 : 2022/04/19 [06:33]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양양군이 ‘양양군여성회관’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1998년 5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신축 된 양양군여성회관은 여성․보육․건강가정,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양양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가족과’가 양양군여성회관에 신설되면서, 평생교육부서의 역점시책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여성회관 명칭은 현 시대의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회여론과 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양양군의회 의원의 여성회관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군은 평생교육법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용어로 정의되어 있고, 양양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물이므로, ‘양양군 여성회관’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양양군여성회관에서는 남․여 구분 없이 양양군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승인을 마치고, 4월 19일 개정조례 공포와 함께 양양군 평생학습관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양양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양양군평생학습관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 및 제반내용을 변경하고, ‘양양군평생교육진흥조례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조례개정 공포시점에 맞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완료하고, 양양군 평생학습관 명칭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평생학습관의 명칭에 걸맞게 교육과 취․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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