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14일부터 적용

강명옥 | 기사입력 2021/10/15 [05:33]

빈집 ‘4등급제’로 관리…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14일부터 적용

강명옥 | 입력 : 2021/10/15 [05:33]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등급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 빈집 등급별 예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빈집 신고제 운영방안도 마련,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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