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비대면으로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5/03 [20:47]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비대면으로

강명옥 | 입력 : 2021/05/03 [20:47]

▲ 국세청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소규모사업자 등 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비대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은 인터넷(홈택스/위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스마일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은 방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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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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