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소규모사업자 등 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비대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은 인터넷(홈택스/위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스마일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은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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