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영섭 의원!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 발의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박현식 | 기사입력 2021/04/07 [11:16]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영섭 의원!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 발의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박현식 | 입력 : 2021/04/07 [11:16]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영섭 의원(강릉1선거구)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도의회 심영섭 의원은 올해 공동발의와 대표 발의한 조례의 경우,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상반기 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우수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특유의 서민 친화적인 활동과 성품을 지닌 심영섭 의원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수 있는 강원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지역 공략에서도 청년창업과 청년취업 등 현실적인 청년일자리 해결공략이 유난히 돋보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에서 종합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2021. 3. 25. 대표 발의한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고, 박효동, 신영재, 이상호, 한금석 의원이 발의 의원이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된 내용은,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년미취업자 등을 위한 심리, 진로, 구직상담 등 고용지원서비스,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 등의 경우 중소기업의 업종과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청년일자리로 우수 인력의 지역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미취업자의 구직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심영섭 의원은 지난 도의원 선출공략자료를 보면 매니페스토 공약정보센터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공약에 대한 팩트 체킹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센터에 공약을 게시하고, 구체적인 세부공약 들을 순차적으로 달성하였다.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4차산업 활성화, 강릉시 청년일자리 예산지원 확대, 강릉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예산 확대, 창의융합센터 구축, 창업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창업활성화 기반 강릉창업네트워크 운영 예산확보, 가톨릭관동대 창업지원 확대로 청년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강릉에 머물도록 창업지원확대과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공략이다.

  

심영섭 의원은 강릉 제1선거구 도의원으로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거쳐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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