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언론과 교원도 포함시켜라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3/24 [05:59]

이해충돌 언론과 교원도 포함시켜라

강명옥 | 입력 : 2021/03/24 [05:59]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박사(정치학)/홍천 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해충돌 언론과 교원도 포함시켜라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란 충격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잠자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지난 3월 17일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됐습니다. 공청회에서 떠오른 핵심쟁점을 살펴봅니다. 지난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 여 년간 여야 입장차이로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발 짝도 진척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LH부동산 사태로 공청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적용범위 넗혀야 효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대상을 어느 범위 까지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탁금지법처럼 교원, 언론인, 지방의원들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라 함은 일반공무원은 3급 국장금 이상,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군인은 준장급 이상, 공기업은 임원을 가리킵니다.

 

공청회 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대통령령으로 공무원(공직자)행동강령이 있지만 이해충돌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표현으로 해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행동강령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리대상 직무’를 16개로 적시했는데 모든 직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자도 청탁금지법처럼 언론인과 공(사)립교원 광역의원 지방의원까지 넣자고 했습니다. 적용대상 표기에 ‘고위공직자’란 용어를 아예 없애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청탁금지법처럼 적용대상이 1천 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렴선진국 사례

청렴수준이 높은 외국에선 어떤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국내외 언론보도를 추려 봅니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혹은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특정사안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결정·허가 등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취임 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로는 친인척 관계는 물론, 사업, 공직 임용 전 직업상 중요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을 어기면 3년의 징역형과 2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선거권도 박탈합니다.

 

일본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일본의 국가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처벌조항도 강화 필요

공청회에서는 처벌규정도 LH부동산사태를 계기로 처벌 수위 강화와 이해충돌로 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긴 어려울 겁니다. 청렴선진국에서도 크고 작은 공직비리가 터지니까요. 논란끝에 청탁금지법이 안착해 가듯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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