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 차량은 산업부 고시(‘21년 1월)이전, 자동차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차량 인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양산 중이다. 또한, 종전 법률에 의한 자동차 분류 상 ‘경형화물전기차’로 등록되어 있어 금년 6월말 까지는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산업부와 협의완료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인 산업부 관련 규정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전기자동차 기준)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초소형 자동차 복합(도심+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kwh) 5.0 이상 등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친화적 차량, 초소형 전기차 기준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주행이 불가한 점,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와 화물차로 분리된 점 등 현행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개정을 산업부 건의‧협의 중에 있다. 현재, 산업부에서도 친환경차량의 개발‧보급 촉진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제정 취지, 국가 정책방향, 강원도 정책 및 디피코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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