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실시

강명옥 | 기사입력 2020/12/30 [06:48]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실시

강명옥 | 입력 : 2020/12/30 [06:48]

▲ 함명준 고성군수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고성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 및 비용을 부담하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 등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고성군민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되고,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이 된다.

  

총 보장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망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사망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최근 산불 및 코로나-19 등 군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군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로, 앞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고성군이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