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감독의 ‘수당’과 ‘뇌물’사이

김덕만 | 기사입력 2020/12/16 [12:11]

축구감독의 ‘수당’과 ‘뇌물’사이

김덕만 | 입력 : 2020/12/16 [12:11]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축구감독의 ‘수당’과 ‘뇌물’사이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10년이 넘도록 긴 세월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제정된 법이어서인지 재판결과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에 대한 재판이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호에는 축구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상세히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지방법원의 한 학교 축구부 감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감독이 받은 돈은 학부모 회비로 지출한 수당인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장용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학교 축구부 감독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개요

축구감독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2018년 2월 2일까지 축구부원 학부모회장 B 씨로부터 수당·성과급 등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877만5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전남 한 지역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중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A 씨는 시간 외 수당(9차례), 우승 성과급·선수 스카우트 비용(각 2차례), 일본 교류전 출전 학생들의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생각

재판부는 “축구부원 학부모들이 매달 회비 15만 원(대회 출전 시 20만 원)을 회장 B 씨에게 냈다고 진술한 점, 학부모 회의를 통해 A 씨에 대한 수당(월 30만 원)·우승 성과급(회당 100만 원)·스카우트 비용(회당 5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 점, B 씨가 입금자 이름으로 ‘급여·보너스’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미뤄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받은 돈 중 750만 원은 학부모들이 모은 회비에서 받은 수당 등으로, 동일인에게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회비를 내는 학부모가 B 씨를 포함해 13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청탁금지법 8조 1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회계연도 내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A 씨의 처가로부터 감과 곶감을 구매한 비용(22만7500원)에 대해서도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되는 돈으로 A씨가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1심과 2심 판결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의 취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담당검사는 "B씨는 회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몇몇 다른 학부모들도 개별적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니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저는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앞으로 학부모회에서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감독 학교장 등 교직원에게 주는 금품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월 26일 2심 재판 결과인데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갈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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