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춘천시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바뀌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반영된 방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는 일반 및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중 가장 큰 특징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다. 당초 투명페트병 배출은 플라스틱으로 분리해 일괄적으로 배출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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