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도는 11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공개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10월「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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