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9월 출시한 카드형 지역화폐(고성사랑카드)의 캐시백 이벤트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금액 한도도 2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 소비한 만큼 혜택을 돌려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카드형 지역화폐 ‘고성사랑카드’는 월 최대 50만원까지(연 600만원 한도) 충전 가능하고 사용금액(최대 50만원)의 5%를 환급(캐시백)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카드 출시와 함께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이벤트를 당초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기존 사용금액 50만 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했으나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다.
고성사랑카드는 관내 카드결제 가능 사업장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사행성업소, 본사 직영점, 상품권판매소,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고성군이 아닌 점포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발급방법은 판매대행점(관내 농·축협)을 방문해 회원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그리고’(고성사랑카드)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