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제일풍경채 불법전매 알선행위 부동산중개업 17개소 행정처분

강명옥 | 기사입력 2020/09/08 [20:14]

혁신도시, 제일풍경채 불법전매 알선행위 부동산중개업 17개소 행정처분

강명옥 | 입력 : 2020/09/08 [20:14]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원주시는 혁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불법전매 및 중개알선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중개업사무소 17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혁신도시 제일풍경채는 1년 동안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자마자 네이버 밴드 등에 불법전매 광고 글이올라왔다. 원주시는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분양권 당첨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원주시는 불법전매 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가격담합 등 불법중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 며 시민 스스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원주혁신도시     ©강원경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