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추가 시행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7/06 [21:39]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2차) 추가 시행

이정현 | 입력 : 2020/07/06 [21:39]

▲ 고성군     ©박현식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난 2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업소 240개소 중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50개소의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를 위해 사업비 16억원(10, 6)을 추가 확보해 7월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2억원(자부담 20%)으로 4월부터 190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소당 사업비 지원액은 자부담(20%)을 포함해 20백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과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한편, 고성군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2018

2019

2020(추진 중)

사업비

사업개소

사업비

사업개소

사업비

사업개소

사업비

사업개소

92

517

12

74

32

203

48

240

 

 

함명준 고성군수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아 매년 사업비를 증액 추진해 왔다.”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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