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5/15 [19:27]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이정현 | 입력 : 2020/05/15 [19:27]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지자체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신고센터 방문 대상자로 사전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세무서나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나 시청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을 납부만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 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됐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한해서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가급적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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