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부탁과 청탁금지의 범위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4/14 [06:36]

예산편성 부탁과 청탁금지의 범위

이정현 | 입력 : 2020/04/14 [06:36]

  예산편성 부탁과 청탁금지의 범위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정치학박사)/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났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길 기대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각종보조금 유치를 위해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에 청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해설해 봅니다.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합니다.

 

Q.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려금은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출연출자금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Q.예산편성 담당 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향선배를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고향 선배 등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청탁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를 넘어서서 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또는 령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공직에게 소개해서는 안되는 바,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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