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3/14 [21:48]

렌트홈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박현식 | 입력 : 2020/03/14 [21:48]

▲ 강원도 고성군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으로 별도의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응 상황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4월까지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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