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3/13 [21:30]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박현식 | 입력 : 2020/03/13 [21:30]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가 주행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동참 독려에 나섰다.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15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 모집 인원이 1,000명인만큼 시정부는 모집 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상시 신청받는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rign3733@korea.kr) 또는 팩스(033-250-3333)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실적으로 마일리지를 받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와 운행거리를 계산해 산출된 감축거리(기준 주행거리-운행거리=감축거리)에 따라 지급된다.  

 

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감축거리 △0.5~1,000㎞ 미만(5~10% 미만)=2만 포인트 △1,000~2,000㎞ 미만(10~20%미만)=4만 포인트 △2,000~3,000㎞ 미만(20~30% 미만)=6만 포인트 △3,000㎞이상(30% 이상)=8만 포인트다. 기준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대중교통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00~120회(월10회)=2만 포인트 △120~180회(월15회)=3만 포인트 △180~240회(월20회)=4만 포인트 △240~360회(월30회)=5만 포인트다.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