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알아야하는 연동형과 선거연령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2/10 [19:36]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알아야하는 연동형과 선거연령

박현식 | 입력 : 2020/02/10 [19:36]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전형선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전형선 >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과  선거 가능 연령 등이 달라진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정당)에 각각 투표해야 한다. 253석은 지역구 즉 각 선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이고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은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연동형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주어진다.

 
 비례대표 의석 할당의 기준은 전체 300석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는 의석할당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정당의 비례득표율이 10%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며, 무소속과 군소정당(비례득표율이 3%미만)의 당선자가 0 이라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총 300석 중 10%인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 수다.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준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누고 나머지 17석는 비례득표율에 따라 정수를 먼저 각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소숫점이하 큰 순으로 주어져 A정당 경우 17석의 10%는 1.7석으로 비례의석수에서 1석이나 2석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자세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검색하면 준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한 설명을 참조)

 
 아울러 선거 연령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져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선거권도 만19세부터 부여했으나 계속되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졌다.

 
 어느 신문에서는 성인도 되지 않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OECD국가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성인 연령을 만19세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고 다른 모든 나라는 성인 연령이 만18세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일본은 2018.6.13.제정된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2022.4월부터 성인 연령을 18세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한국의 선거 연령 개정으로 OECD 모든 국가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아니더라도 만18세는 입대와 혼인, 8급이하공무원 응시연령과 운전면허증(보통 1,2종)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는투표권  행사의 설레임과 부푼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설레임과 부푼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책임도 따른다.

 
 이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의 중요성과 공직선거법 안내 등으로 책임감을 고취시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업무협의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낭랑 18세에 처음 갖는 투표권의 행사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알고 투표하면 선거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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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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