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22 [20:32]

삼척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박현식 | 입력 : 2020/01/22 [20:32]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명목으로 한 선물제공과 같은 기부행위와 인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거법 위반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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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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