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12%, 하수도 요금 30% 인상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10 [19:06]

상수도 요금 12%, 하수도 요금 30% 인상

박현식 | 입력 : 2020/01/10 [19:06]

 

▲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안정적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춘천시정부가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2%, 하수도 요금은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정부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는 원가의 65%, 하수도는 원가의 14%에 불과해 매년 발생하는 600억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요금인상 시기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되며 한 달에 20톤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월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 1만5,460원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만8,210원으로 오른다. 수도 요금은 기본적인 시설운영비 외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설비투자와 면 지역 상수도 보급, 공공하수도 사업에 사용된다.

  

춘천시정부는 “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 부담해야 한다”며 “수도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되는 만큼 수돗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