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직기한 등 안내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08 [18:2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직기한 등 안내

박현식 | 입력 : 2020/01/08 [18:27]

 

▲ 삼척시선관위, 삼척중앙시장 5일장 연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직기한 등 안내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선관위(위원장 이규영)는 오는 4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선거일전 90(116)까지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한 선거일전 90(116)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직대상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 등이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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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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