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1/13 [09:57]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박현식 | 입력 : 2019/11/13 [09:57]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자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소재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법인에 대해 서류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자부담 20% 이상) 된다. 

2020년 신규 마을기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경제고용과(☎033-370-24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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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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