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한밤 괴한폭행으로 안전평화캠프 잠정중단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1/05 [16:16]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한밤 괴한폭행으로 안전평화캠프 잠정중단

박현식 | 입력 : 2019/11/05 [16:16]

 

▲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원경제신문사에서는 세종시 사랑의일기연수원현지(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를 방문하였다. 사단법인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사랑의 일기 연수원2016928LH공사에 기습 강제 철거에 된 후 3년 동안 현장에서 기거하면서 LH공사의 만행을 규탄하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매몰된 일기장의 공동 발굴을 요구하고 있는 고 이사장이 지난 31일 밤 사랑의 일기 연수원 철거 현장부근에서 LH공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로부터 기습 폭행을 당해 입원중이며 고 이사장의 입원으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안전 체험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평화캠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 매몰된 사랑의일기연수원 현장

 

인추협 관계자는 지난 828일 새로 개장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안전 체험관에서 안전평화캠프를 진행한 지 두 달 만에 3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LH공사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랑의 일기 연수원 재건립을 바라는 3만 여개의 희망 녹색 리본이 고 이사장의 피습사건 전까지 현장에 걸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0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복구 염원을 담은 리본들과 태극기를 누군가가 고의로 대거 파기한 데 이어 31일엔 고 이사장에 대한 한밤 피습까지 발생하였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