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태백시,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25 [18:32]

법무부-태백시,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박현식 | 입력 : 2019/10/25 [18:32]

  

▲ 법무부-태백시,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오늘(25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오늘 업무협약식은 지난 8. 14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현장방문 이후 양 기관의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법무부는 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재소자의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현하고, 태백시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겪고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된다.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 유치사업은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의 최우선 공약사업이다.

 

시민이 중심이 된 교정시설유치위원회는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교정시설 유치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다. 이러한 태백의 사례는 교정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소멸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태백에 건립될 교정시설이 지역의 쾌적한 기후여건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시설로 조기에 완공되어, 재소자 인권개선의 대표적 모범시설로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감사를 전하면서,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 방위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공공기관인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이 건립되면, 교정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