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23 [09:54]

삼척시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박현식 | 입력 : 2019/10/23 [09:54]

 

▲ 삼척시선관위, 삼척중앙시장 5일장 연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실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0. 22.(화) 삼척중앙시장 5일장을 맞이하여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와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에 대한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부행위에 있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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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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