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무원 A씨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B씨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 A씨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 C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B씨는 유선으로 A씨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A씨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재차 A씨가 소속된 부서장 C씨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씨는 부하직원인 A씨에게 민간인 B씨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민간인 B씨가 공무원 A씨및 A씨의 부서장 C씨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A씨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씨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공무원 A씨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공무원 A씨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B씨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Q.○○공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계약된 이외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반대로, 공사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에서 추가 공급과 무상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덕만박사 약력] -홍천 내면 출생-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차장-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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