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2)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15 [09:19]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2)

박현식 | 입력 : 2019/10/15 [09:19]

▲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강원경제신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호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는 2019108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씁쓸합니다.

 

Q.공무원 A씨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B씨는 영리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 A가 소속되어 있는 서장 C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B는 유선으로 A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A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 이에 B는 재차 A가 소속된 부서장 C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는 부하직원인 A민간인 B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습니다. 결국 AC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민간인 B가 공무원 AA의 부서장 C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 A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 공무원 A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이 경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

공무원 A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 B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청탁금지법 제23조제3).

 

Q.○○공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계약된 이외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탁에 해당하는지요? 반대로, 공사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 매입량 확대를 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에서 추가 공급과 무상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덕만박사 약력]

-홍천 내면 출생-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차장-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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