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안내

납부기한 : 9월 30일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9/11 [15:57]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안내

납부기한 : 9월 30일

박현식 | 입력 : 2019/09/11 [15:57]
    동해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동해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천여 건, 4,84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964백만원보다 2.43%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주택분 재산세의 분납 기준 금액 상향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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