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6/13 [10:09]

강릉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박현식 | 입력 : 2019/06/13 [10:09]
    강릉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고, 자동차 세액은 71,700건에 8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되었고,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오는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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