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운영방법은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진행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강릉시 지가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오는 6월 7일, 14일, 21일, 28일. 총 4일간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함으로써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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