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5/24 [12:05]

횡성군,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박현식 | 입력 : 2019/05/24 [12:05]
    횡성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번호판 일제 단속을 실시해 횡성읍 일대에서 체납차량 8대/4,992천원, 세외수입 체납차량 2대/1,618천원 영치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건수와 금액 상관없이 즉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지만 이날 자동차 관련 체납 2회이상 차량에 대해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관내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4억여원에 육박하고 체납차량 수는 1,800대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면소재지를 포함 월2회 이상 번호판영치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