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용처리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24 [05:00]

[청렴칼럼]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직자에 대한 비용처리

박현식 | 입력 : 2019/04/24 [05:00]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 중 금품수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공직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공식적’인 행사에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에 인용되는 해설의 상당수는 본 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다음 달 중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초대 인원은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 직원, 언론사 기자,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입니다. 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하면, 그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불특정 다수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이며, 초대장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의료진과 공무원이 약 150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서울호텔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참석자 중 지방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 실비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와 ‘통상적인 범위’ 등은 바로 앞 질의응답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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