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11일 조례 개정, 이달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 모집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19 [11:10]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11일 조례 개정, 이달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 모집

박현식 | 입력 : 2019/04/19 [11:10]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도 수립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춘천시정부는‘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시행을 앞두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위원 40명과 전문가위원 10명 총 50명이다.

일반위원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나 관내 기관,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읍면동별 1명씩과 성별, 사회적 배려대상, 연령분포, 인구분포를 감안해 선정한다.

전문가위원은 대학교, 연구원, 사회단체에 의뢰해 시정 분야별로 추천받을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활동은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2년이다.

운영방식은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눠 운영한다.

시정참여형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시 전체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제안공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마을자치형은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등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해 우선순위를 정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짓게 된다.

한편 시정부는 지난 11일 개정된‘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기회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