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태백시보건소가 5월 중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등으로, 지난 3월말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1,993개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 금연구역, 위반행위가 빈번한 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히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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