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박차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17 [12:14]

평창군,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박차

박현식 | 입력 : 2019/04/17 [12:14]
    평창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평창군은 지난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납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평창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 각종 홍보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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