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22 [15:12]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박현식 | 입력 : 2019/03/22 [15:12]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